이사회 구성
내부 감사인
외부 감사인
운영 규칙
제 1장 총 칙
제 1조 (목적)
본 규정은 (주)칩스앤미디어 이사회 (이하 '이사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적용범위)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3조 (권한)
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제 2장 구 성
제 4조 (구성)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,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기타비상근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다.
제 5조 (의장)
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6조 (감사의 출석 등)
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 7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제 3장 이사회
제 8조 (종류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본사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할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제 9조 (소집권자)
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제 10조 (소집절차)
① 의장은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, 장소, 부의안 등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.
제 11조 (결의방법)
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본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,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 12조 (부의사항)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름과 같다.
① 상법 및 정관상 결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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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의 소집 (상법, 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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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(상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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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 등의 선임 (상법, 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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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의 발행사항 결정 및 실권주 처리 (상법, 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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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금의 자본전입 (상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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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사채의 발행 (상법, 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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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(상법, 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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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채의 발행 (상법, 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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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 (상법, 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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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의 감소 (상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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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(상법, 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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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의 양도, 양수, 임대 등 (상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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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의 변경 (상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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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합병 및 분할 (상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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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의 분할 (상법)
② 회사경영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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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전략의 수집 및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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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단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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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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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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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원 이상의 단기 차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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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계약의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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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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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 총액 1% 이상의 담보 제공 및 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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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규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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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, 핵심인력 (Part장) 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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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급 지급 및 연간 인건비 총액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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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시설의 신설, 개폐
③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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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의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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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사 매출거래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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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사 자금거래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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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13조 (사후추인)
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 결의를 경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장이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임시 처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는 사후 신속 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14조 (위임)
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위임 전결케 할 수 있다.
제 15조 (의사록)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③ 의사록의 원본은 본사에 비치한다.
제16조 (비상근 임원에 대한 경비 지급)
①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여비규정의 지급기준표를 참작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액수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(교통비, 숙박료, 식대, 잡비 등을 포함한다)
② 전항의 규정은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.
제17조 (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)
①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매출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. 단,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.
② 이 외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거래 등이 필요한 경우, 상법 제542조의 9를 준용하여 시행한다. 단,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.
보충 부칙
본 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